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공휴일인가 아닌가 헤깔리는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 알아보기

 

 

 

 

오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입니다.
월요일인 30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주말을 포함, 4일 연속 쉴 수 있어 징검다리 연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 날이 아니어서 근로자의 날이 특정회사만 쉬고 우리는 안쉬는 날인가 궁금해하는 분이 많으시죠~근로날의 날은 쉬는 날일까?
5월1일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합니다.유급휴일 말그대로 쉬는날이지만 급여가 나오는 휴일이지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63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을 개정해 5월 1일로 변경된 것이라고해요.
만약 근로자의 날 출근해 일을 했다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해 평일근무보다 150%를 지급해야 하고
한편 최근 한 포털사이트가 직원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 계획'을 조사한 결과 45%가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해요.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날'엔 무조건 쉴 수 있다고해요
일반 기업 근로자 중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이들에게 휴일 근로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줘야 하며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합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휴일이지만 조사결과 중소기업 45.0%가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경영자의 마인드 때문’이라는 의견이 5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바쁜 업무 등의 이유로’(24.5%), ‘기업경영 상황이 좋지 못해서’(18.3%) 등이었다고해요~
 직장인들이 밝힌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를 대신해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기타 의견에는 ‘회사 단체 야유회 진행’, ‘평상시 보다 조기퇴근’, ‘5월 1일 대신 추석 때 유급휴가 1일 부여’ 등등이며 이 외의 기타 의견으로는 ‘법정 휴일로 지정된 만큼 무조건 쉬어야 한다’,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음으로 불필요한 휴일이다’, ‘근무를 하는 대신 소정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고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시작했는데요
정부는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포함시킨 뒤 노동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1994년부터 5월1일로 바꿔 시행하고 있다.
이날은 세계적으로도 노동절(May-day, 메이데이)로 기념하고 있다고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