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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생활정보

의료사고의 원인과 해결방안



1. 의사와 환자의 관계

의사는 병으로 고통받은 환자를 치료하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사도 가족을 부양하고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환자는 과다한 진료비로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공부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가급적 가벼운 질환은 스스로 치료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의사가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치료 비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의사는 환자에게 제대로 된 비용을 받을 수가 없으며, 그나마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을 하면 과잉진료, 부당청구하는 의사로 낙인이 찍혀 처벌이 되므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의료보험 체계에서 보험회사, 공급자, 소비자의 삼각관계중 우리나라의 정부는 독점으로 의료 보험회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운영하므로 일방적으로 보험회사에 유리한 정책들만 만들어 지므로 공급자인 의사와 소비자인 환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에 무리한 자연분만으로 태아가 사망에 이르러 부모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려 의사의 처벌을 탄원하였고, 20만명이 이에 동의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의료사고 청와대 청원 답변 갭쳐



산부인과 의사가 무리한 자연분만을 유도하다가 태아의 목에 탯줄이 감기거나,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출혈, 태아 두개골 압박에 의해 신생아가 사망하고 산모도 사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산부인과 의사가 미리서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감지할 수 있고 제왕절개를 했다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 백 수천건의 분만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산부인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 분만을 유도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는 왜 제왕절개를 하지 않았느냐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제왕절개를 했다 하면 왜 자연분만을 하지 않아 과잉진료를 하고 허위청구를 하느냐면서 부도덕한 의사로 지탄을 받고 제왕절개 수술비는 의료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을 당할 것입니다.

의사가 수백 수천건의 분만 경험이 없어 제왕절개를 하지 못하고 자연 분만을 고집한 것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의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실에서 이러한 의료사고는 신생아를 잃은 부모로서 너무도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지만, 자신의 실력대로 최선을 다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는 모두 들고 일어나 산부인과를 그만 둔다고 할 정도로 억울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분명 환자는 수술에 불만족 할수 있고, 수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작성 하고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습니다. 환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환자는 수술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엉뚱한 예상치 못한 수술결과에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로 눈물을 흘리며 결국 의사을 원망하며 돌팔이로 비방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영업을 방해하면서 금전적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사의 실력이 부족하여 해야할 도리를 하지않아 발생한 의료사고와 둘째, 의사의 실력이 좋으나 어쩔수 없는 불가학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좋을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합병증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본의 아니게 의사의 과실 즉, 의사의 실력이 부족한 돌팔이였다고 주장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의사는 실력을 다해 최선을 다했으나 능력을 벗어난 불가학적인 일이었다고 주장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주장이지만 핵심은 의사의 실력이 부족하여 할 도리를 하지 않았거나 의사의 실력이 충분하여 할 도리를 다 했음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차이일뿐 근본적인 의료사고의 원인은 의사의 실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는 얼마 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의료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을까요? 그러나 의사가 실력이 부족하여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어는 정도까지 의사의 과실이고 실력부족인지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 특정 수술을 몇번 집도하지 못한 레지던트 의사가 대학병원 교수처럼 수많은 수술 경험을 가진 의사의 실력만큼 갖추지 못해 의료사고가 났다고 해서 레지던트 의사가 나쁜 사람이니 처벌 받아야 할까요?

일반인이 보기에 의료사고를 낸 의사는 악마이다


윗 사진은 의료사고의 기사에서 캡쳐한 사진으로 의사가 아닌 환자와 일반인인 기자들은 의료사고를 낸 의사를 악마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정성것 치료를 하여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고 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한번 의료사고를 내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악마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에 의사는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는 하얀 가운을 입고있는 악마 의사에게 과연 진료를 받고 싶을까요?

우리나라의 공무원들도 실수하여 민원인이나 국가에 피해나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공무원들의 실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실수를 처벌하면 아무도 공무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실력적으로 아직 완숙되지 않은 레지던트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다고, 아직 수술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한 전문의가 의료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과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진료거부를 할 수없는 상황으로 그 진료나 치료의 결과가 나쁘면 의사가 처벌 받아야 하므로 실력있는 의사는 절대로 만들어 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임에도 의사는 실수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아 구속되는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에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공무행위처럼 의사의 의료행위에는 악의성이 없으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사가 수술 집도 경험을 많이 할수록 의료사고는 줄어들 것이지만 10년 이상 수 백번의 동일한 수술을 집도한 경험이 있다해도 의료사고는 발생합니다.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잘 따랐다면 의료사고에 대한 잘못이 없고, 의사도 실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과실이 아니라면 의사에게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가 다투는 것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악화시켜 결코 좋은 진료환경이 만들어 질 수 없습니다. 의사가 수술의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사는 의사대로 어려운 수술이나 진료는 회피하는 방어진료를 하게 되므로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없을 것이고,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므로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의료사고 보험의 활용

의사들은 위험한 의료사고 현장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응급실 당직을 하면서 언제 어떻게 의료사고가 날지 모르므로 불안증에 시달리고 수술을 앞두고서 불안해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자 앞에서 의사가 불안하고 초조하면 안되므로 의사는 눈물도 불안도 모두 스스로 삼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의료사고 보험을 듭니다. 보통 계약약정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보험료를 1년에 3백만원 정도 내면 의료사고 보장금액이 약 1억정도는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할시 파산의 위험에서는 벗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사의 과실이 아닌 불가학적인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과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곤란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는 의사에게 항의하고 비난 하며, 인터넷에 의료사고를 게제하여 의사를 돌팔이로 망신주고 결국 영업방해를 시도합니다. 개인사업자인 의사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함에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환자에게 수술비용을 환불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사도 의료사고를 겪으면 억울합니다. 결론적으로 환자도 의료사고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의사의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는 환자가 가입한 의료사고 보험금으로 그 피해를 보상 받는 것이 의사를 악마로 몰아 죄를 뒤집어 씌우고 금전을 갈취하는 것보다 더 정당하고 합리적입니다. 사실상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와 환자는 모두 피해자들이므로 서로 책임을 돌리며 다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회사인 국민보험공단은 어떻하든 의료단가를 낯추어 국민들에게 저렴한 치료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사에게는 치료비를 적게 지급하려는 상황이므로 ,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금전이 필요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하고 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의료사고의 책임을 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세계에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의사의 '설명의 의무법'을 만들어서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의사에게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책임도 지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사에게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의 결과가 잘못되어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행위는 참으로 부당한 처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산부인과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만 보더라도 정부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의사게게만 지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의료사고의 원인을 모르는지 아님 모르는체 하는지 모르겠지만 환자들과 의사들이 함게 고통받고 있는 의료사고을 해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의사 구속 미국 캐나다에서는 있을수 없는일


3.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의료사고는 의사의 고의적인 실수로 발생한 상황이 아닙니다. 의사의 실력은 완전하지 않으며, 수백 수천번의 반복 연습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완벽한 수술을 할수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의료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사고는 환자와 의사 모두 피해자들입니다. 의사와 환자간의 분쟁은 결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 병원의 대부분이 공공병원이므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94%가 민간병원이므로 의료사고에 대해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의사가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환자는 의료사고 보험을 들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는 의료사고 보험이 없는 환자에게 대해 진료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환자는 먼저 환자가 가입한 의료사고 보험에서 피해를 보상받고, 보험회사는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도록 법제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도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와 의사 모두 보험회사들이 합리적으로 의학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피래를 입은 환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될것입니다.

아무쪼록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를 당해 피해자가 된 환자가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게 되고, 의사는 의사대로 의료사고의 위험과 고통에서 벗어나 환자에게 소신진료를 할수 있는 의료환경이 만들어 지길 학수 고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기사)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전액 국가 부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