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휴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공휴일인가 아닌가 헤깔리는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 알아보기 오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입니다. 월요일인 30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주말을 포함, 4일 연속 쉴 수 있어 징검다리 연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 날이 아니어서 근로자의 날이 특정회사만 쉬고 우리는 안쉬는 날인가 궁금해하는 분이 많으시죠~근로날의 날은 쉬는 날일까? 5월1일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합니다.유급휴일 말그대로 쉬는날이지만 급여가 나오는 휴일이지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63년에는 근로자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