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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11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는~~~거 어렵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그리고 작년하고는 어떠한 점이 바꼈는지!! 두둥!

1.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연금상품 공제300만-> 400만

2.다자녀가구 추가공제-자녀 2인은 100만원, 이후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함

3.기부금 공제 혜택- 기부금 한도가 20%에서 30%까지 확대 적용
2011년 연말정산에서는 직계존속이 기부한 내역까지 공제받을수있음

4.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2014년까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이 연장됨

5.주택담보대출,주택자금 공제 변경-전월세거주자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이하로 확대적용,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가 1500만원으로 확대적용.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해당사항이 있으신가요?
좋아진 부분이 없다구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어쨌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보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13번째 월급!!!! 기분좋게 받자구요!!




*소득공제 항목은↓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로소득공제 표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적용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요.
보다 편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

연말정산 주요서류 챙기기!

연말정산을 할때에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해요.
증빙서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출력물,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서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연말정산관련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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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무조건 1년이 기한이예요.
그리고 연말정산은 3월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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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연말정산정보!

잊지마시고 챙기세용~~